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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 임원 도덕성 기준 강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임원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회의원 / 국회의원실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성범죄, 학대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개인과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이 제각각이라 책임성과 도덕성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며, “모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호정기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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