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총선의 불법 문자메시지는 21대 총선(180만 건)의 두 배가 넘는 368만 건
- 전화번호 미신고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지연 신고만 과태료 30만원 매겨
- 한병도 국회의원 “미신고 위반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안호정기자 (발행인)
<최근 5년간 신고의무 위반 선거문자 발송현황>
(단위: 건)
(한병도국회의원실제공, 재배포금지)
구분 | 발송 | 전화번호 | 전화번호당 평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3,680,739 | 59 | 62,385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1,391,288 | 359 | 31,731 |
제20대 대통령선거 | 124,775 | 8 | 15,59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1,801,227 | 53 | 33,985 |
합계 | 16,998,029 | 479 | 35,48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병도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선관위 조치현황>
(단위: 건)
(한병도국회의원실제공, 재배포금지)
선거별 | 위반유형 | 계 | 고발 | 수사의뢰 | 경고등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지연신고 | 1 | - | - | 1 |
미신고 | 40 | - | 1 | 39 | |
신고된 번호외 전송 | 6 | - | - | 6 | |
자동동보 전송 (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자) |
12 | - | - | 12 | |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
지연신고 | 6 | - | - | 6 |
미신고 | 283 | 8 | - | 275 | |
신고된 번호외 전송 | 37 | - | - | 37 | |
자동동보 전송 (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자) |
33 | 5 | - | 28 | |
제20대 대통령선거 | 지연신고 | - | - | - | - |
미신고 | 1 | - | - | 1 | |
신고된 번호외 전송 | - | - | - | - | |
자동동보 전송 (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자) |
7 | - | - | 7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지연신고 | 3 | - | - | 3 |
미신고 | |||||
신고된 번호외 전송 | 2 | - | - | 2 | |
자동동보 전송 (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자) |
16 | 3 | - | 13 | |
합계 | 447 | 16 | 1 | 43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태료 부과 포함
<최근 5년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원)
(한병도국회의원실제공, 재배포금지)
구분 | 건수 | 부과액*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1 | 300,000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 | 1,800,000 |
제20대 대통령선거 | - |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3 | 900,000 |
합계 | 10 | 3,000,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부과액: 건당 30만원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②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